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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집배원노조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을 선언했다. 결국 인력 증원, 토요 업무 점진 폐지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지만, 노동환경은 체감할 정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집배원의 장시간 노동을 줄일 수 있도록 인력을 더 늘리고 토요일 택배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우체국특별회계 이익금을 집배원 인력충원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여유 부서의 인력을 집배 업무로 재배치하는 방법도 있다. 우편빅데이터 분석, 드론 배송 등 배달 장비·시스템 보완을 통해 집배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노력 역시 계속되어야 한다.


이번 신년사의 핵심 메시지는 북·미 협상 구도에서 남북관계를 분리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는 점으로 보인다. 정부가 북·미 대화의 촉진 역할에서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에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은 중대한 대북 태도 전환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이는 “북·미 대화가 성공하면 남북협력의 문이 더 빠르게 활짝 열릴 것이라고 기대”해 북·미 대화를 앞세워 왔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북관계를 북·미 협상에 종속시켰던 그간의 태도를 자성하면서 변화 의지를 밝힌 것은 긍정적이다. 북·미 협상과 무관하게 남북관계에서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당연한 책무다. 남북관계에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에도 탄력이 붙게 된다.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 여성(35)이 ‘우한 폐렴’에 감염됐다고 질병관리본부가 20일 공식 발표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우한 폐렴’ 확진자가 확인된 것이다.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발생한 것은 태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다. 폐렴 바이러스가 국경을 넘으면서 우리도 더 이상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됐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지만, 더 높은 단계의 방역과 경각심이 필요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짱깨’(중국인 비하 표현), ‘중국인은 바이러스’ 등 자극적인 중국인 혐오 표현이 번지고 있다. 길을 가던 중국인에게 “꺼져라”고 소리치고 ‘중국인 출입금지’를 내건 식당도 등장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전부 송환해야 한다”는 등 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도 계속되고 있다. 중국인 혐오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최근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합격과 관련한 논란, 프로농구 귀화선수 라건아가 공개한 일부 누리꾼들의 “검둥이” “네 나라로 돌아가” 등 인종차별적 표현에 이르면 아연실색할 정도다.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지체돼 있다. 반복되는 ‘인권후진국’ 지적을 이젠 개선해야 한다.


파문이 일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당장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필리버스터’는 보장하라고 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민생·경제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제안했다. 그렇게라도 어린이·청년·소상공인·포항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아무리 외교적이고 완곡한 표현이라고 해도 신임장 제정식도 하지 않은 외교사절이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주재국의 방역 조치를 견제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외교채널을 통해 조용히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편이 효과적이었을지 모른다. 기자들 사이에서 갓 부임한 대사가 짐도 풀기 전에 기자회견을 연 것부터 마뜩지 않다는 촌평이 나올 정도다. 강대국 외교사절의 언행은 주재국 국민의 주시 대상이라는 점을 싱 대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검경의 수사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경찰수사는 청와대가 첩보를 건네기 전부터 진행됐다. 검찰이 일부 사안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종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러나 왜 청와대 첩보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시점에 전달됐고,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수시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는지 등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역시 1년6개월이나 놔두고 있다가 갑자기 수사를 시작해 ‘조국 잡기’ 수사란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에 유리하거나 필요한 사안들을 몇몇 언론을 통해 흘리고 있다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다가는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더라도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수록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별건수사 금지 등 낡고 못된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 역시 늦춰서는 안될 일이다. ㄱ씨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관광객 반입 물품의 제재 위반 우려는 한국인만이 아니라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적용돼야 할 논리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별 탈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있다. 혹여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 자체를 불온시하고, 북한 방문객들을 모두 잠재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방북루트를 들며 DMZ와 유엔사를 거론한 것은, 관광객의 DMZ 통과는 유엔사가 막을 것이니 단념하라는 뜻으로까지 들린다. 정전협정에 규정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는 군사적 목적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비군사적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DMZ 통과·출입 허가권을 앞세워 남북협력은 물론 정부 행사를 위한 출입까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을 해리스 대사가 모를 리 없는데도 유엔사를 거론하며 견제한 것은 불쾌감마저 들게 한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이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 처리에 나섰다. 한국당은 ‘예산안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최악의 20대 국회가 마지막 정기국회까지 변칙으로 얼룩진 꼴이다. 다만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한 게 그나마 소득이다. 여하튼 예산안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강행 처리되는 유감스러운 사태가 빚어졌다. 예산안의 법정시한(2일)을 지키지 못한 국회가 예산결산특위를 패스해 ‘4+1 협의체’의 심사로 예산안을 확정한 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4+1’ 수정안이 동력을 얻게 된 것은 한국당 책임이다. 번번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예산안을 볼모로 ‘유치원 3법’ 등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봉쇄했기 때문이다. 한국당을 배제한 예산안 처리를 불러온 것은 ‘정략적’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시킨 한국당의 자업자득이다.


그럼에도 이번 파병 결정으로 분쟁지역에 군대를 보내는 위험을 무릅쓰게 됐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분쟁이 일고 있는 해역에 국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다. 해상은 지상보다 전장의 불확실성과 작전상 위험이 더 크다. 1990년 이후 초기 파병이 주로 의료지원이나 재건의 성격이었던 데 비해 최근에는 전투 부대를 보내는 점도 우려스럽다. “이번 파병이 역사상 가장 위험한 파병이 될 것”이라는 정의당 등의 평가는 일리가 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임무 확대를 “중동 정세가 호전될 때까지”로 한정했지만 그 임무가 언제 종결될지 알 수 없다. 중동 정세가 워낙 불안하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언제든 위험요인으로 닥칠 소지가 있다. 이란은 2주 전 미군에 반격을 가하면서 “미국의 반격에 그 우방국들이 가담하면 그들의 영토가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에서 청해부대가 한국 선박만을 호송하지만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박 호송 요청에도 응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찜찜한 대목이다. 때에 따라서는 청해부대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1일 호르무즈해협에 군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부대를 추가로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만에 이미 파견한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넓히는 방식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가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활동으로 한국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파병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란과의 관계도 고려한 절충안이다. 미군 휘하로 군을 파견하지 않는 것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파병의 명분이 약한 데다 향후 감수해야 할 위험요소들이 많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국가와 언론에 질문을 던진 셈이다. ‘국가와 권력기관은 진심으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는가. 또 언론은 국가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라고 말이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198건의 민생법안 중에는 ‘청년기본법’이 포함돼 있다. 청년 정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의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적으로 청년 논의가 분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의 대표성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법 통과의 의미가 크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비상벨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한 국내 4번째 확진자도 172명을 접촉했다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 강남·한강변·일산 등지의 병원·식당·카페에서 74명을 접촉한 3번째 확진자처럼 증상 발현 후 타인과 접촉한 환자가 또 확인된 것이다. 한국도 지역사회 2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중국에선 하루 새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만 확진자 1000명이 늘고 전체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했다는 걱정스러운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춘제(春節) 연휴 때 귀향했던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동포의 귀국길도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이나 관광지에선 ‘중국 말만 들어도 놀란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곧잘 오른다. 감시망을 벗어난 활보자까지 나온 한국도 신종 코로나로 가슴 졸이고 몸살을 앓는 ‘불안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핵심내용은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교비회계 부정사용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 유치원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으로 만들어 먹거리 안전을 확보했다. 공공성 있는 교육기관이라면 너무나도 당연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유치원 3법이 만들어지고 통과되는 과정을 거치며, 시장과 공공영역에 한 발씩 걸쳐 있던 사립유치원의 민낯이 드러났다. 또한 유아교육이 공공의 영역으로 나와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명확해졌다.


그 이유와 폐해는 교과서에 있고, 시민들도 몸으로 알고 있다. 힘으로 막을 수도 없다. 좋은 일자리가 많고, 교육·정보·문화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까닭이다. 그 속에서 국토의 11.8% 면적에 인구 절반이 몰려 사는 ‘과밀 도시’ 후폭풍을 나날이 절감하는 터다. 인구가 줄어도 1인 가구 축으로 4년째 가구수가 늘고 있는 안전놀이터 서울은 집값이 치솟고, 수도권의 미세먼지·오염·도시열섬 고통도 저마다 감당할 몫이 됐다. 문제는 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들이다.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서울·세종·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77개 도시 중에 37곳이 한국인 평균연령(42.2세)을 초과했고, 경기도 4곳을 뺀 33곳이 지방에 몰려 있다. 수도권 유입자 다수가 청년이고, 경제주름이 큰 도시의 고령화가 빨랐다. 기울어져가는 두 바퀴 위에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할지 자문할 때가 됐다.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해결책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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