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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검사 결과 외부를 흐르는 하천의 방사능 농도는 평상시 수치라고 밝혔지만, 지역 환경단체는 그동안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얼마나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알 길이 없다며 역학조사에 나서라고 했다. 연구원은 방사성 측정 나흘 뒤인 10일 원안위에 1차 보고를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름이 지나 공개된 것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사건·사고가 잦다보니 주민들이 연구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간다. 연구원과 원안위는 이번 사고의 원인·진상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공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88만원 세대> 저자 박권일의 ‘세 꼬마론’은 교훈적이다. 세 꼬마가 각자의 키보다 높은 울타리 너머로 야구경기를 보려고 한다. 그런데 한 명에게만 받침대를 주고 두 명에게는 주지 않는다. 불공정하다. 이번에는 세 명 모두에게 똑같은 받침대를 줬다. 형식적 공정성이다. 그런데 받침대에 올라서도 경기를 볼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은 아이의 문제가 있다. 그 아이에게 더 높은 받침대를 주는 것, 그것이 실질적 공정성이다. 돈 많은 부모, 탁월한 신체 능력은 우연의 산물이지만 개인의 성공에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 키 작은 아이도 경기를 볼 수 있을 만한 높이의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최소한의 공정일 터이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중소사업장은 2만7000여곳이다.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과로사회의 답도, 성패도 중소기업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3개월 전 준비가 안됐다던 ‘40%’는 11일 이 장관 발표 때도 그대로였다. 제자리걸음은 일찌감치 시행유예를 예고한 부메랑일 테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이 들쭉날쭉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하소연이 1년 후라고 크게 바뀔까. 노사정의 특단의 대책·의지·소통이 없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채용·노임 기준이 될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적정 공기(工期)부터 확립하고, 인센티브·스마트공장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1년을 또 미룬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에 노동장관 직을 걸어야 한다.


3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부터 90일 동안 한국 정부의 이행 노력을 점검한 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패널 보고서 채택이 한국에 대한 무역제재 등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보고서 채택만으로 한국은 ILO 노동권 조항을 위반한 ‘노동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피할 수 없다. 또 유럽연합으로부터 통관 강화, 투자 유보 등 비관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노동 존중’을 국정 과제로 내건 문재인 정부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제3국 일본을 통한 감염이 확인되고, 3차 감염이 추가로 나온 점이다. 제3국 감염자에 의해 3차 감염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심각한 변화이다. 또 제주에 무사증 입국했던 50대 중국인도 귀국 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사람은 중국 항공편을 이용해 4박5일간 제주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춘제 일주일간 1만명 안팎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했는데 또 다른 사례도 있을지 모른다. 지난 주말부터 매일 새로운 감염자가 복수로 나오는데, 이처럼 빨라지는 확산 속도에 대비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1주택을 갖자’는 권고와 서약이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6일 고가 아파트 대출을 제어하고 보유세를 올리는 ‘집값과의 전쟁’에 나선 뒤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른 시일 내 수도권 내 다주택 처분’을 처음 권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11명이다. 다음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동참하겠다”며 세종시 아파트 매도 뜻을 밝혔다. 18일엔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 고위공직자들에게도 비슷한 원칙이 적용되는 게 맞다”며 본인도 의왕시 집만 두고 한 채를 팔겠다고 했다. 권고받은 고위공무원은 장차관부터 2급까지 1534명이다. 19일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도 예외일 수 없다. 정치인부터 집을 재산증식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며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총선 후보자와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후보자에게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권했고, 1가구1주택 선언이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랐다. 청와대에서 시작된 눈덩이가 구르며 커져가는 격이다.


국회법엔 매 짝수달 1일에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했다. 연중 일하는 민생국회를 약속해놓고 어기고 있는 셈이다. 2월 국회는 재외동포선거인단 등록이 시작되는 26일 전 선거구를 획정해달라는 선관위 요구에도 맞닥뜨려 있다. 자치경찰제와 정보경찰 개편 작업을 담은 경찰개혁 입법도 서둘러야 할 과제다. 감염병 재난까지 덮친 때다. 2월 국회를 속히 열어야 한다. 손가락질받던 20대 국회도 초당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유종지미를 거두길 바란다.


나라 살림살이인 예산안의 부실, 졸속, 깜깜이, 짬짜미 심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가 극한 대치로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마지막 하루 동안 벼락치기 증감액 조정을 벌였으나, 이마저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 역시 총선용 예산 담합의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3당의 막판 협의에서 총 삭감액 1조6000억원 수준의 합의가 진행되다 앞서 ‘4+1’이 만든 예산안의 증감액 내역을 보여달라는 한국당의 요구가 거절돼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고 한다. 그게 사실이라면 ‘4+1’의 예산 심사에서 정파적 사설사이트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목잡기로 정상적 예산안 처리를 어렵게 만든 한국당의 책임이 크지만, 타협을 이루지 못한 집권여당의 정치력 부재도 지탄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 3항 등이 양심에 따른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일부 교사·학생·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혐오표현이 사회적 약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되는 의사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해 처음 내려진 헌재 결정이 한국 사회에 주는 울림은 결코 작지 않다.


그렇다고 여권이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윤 총장 징계를 거론하고 나선 것은 도가 지나치다. 임기가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을 흔드는 것은 근본 해결책도 아니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건 불과 6개월 전 윤 총장을 중용한 현 정권이 인사실책을 자인한 셈이고, 수사권 독립이란 대의에도 맞지 않다. 무엇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요식 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통상 검찰 인사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에서 자료를 만들어 장관과 총장이 의견을 조율했던 게 그간의 관례이지 않았는가. 윤 총장도 장관 호출을 거부하고, 실시간 성명을 내며 상급기관인 법무부에 맞대응한 것은 명분도 없거니와 설득력도 떨어진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올랐다고 보긴 어렵다. 되레 자치단체의 중앙 예속화는 더욱 공고해진 실정이다. 국토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는 비정상적 상황은 여전하다.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시행착오를 겪은 사례도 허다하다. 오죽하면 ‘지방 홀대’에서 나아가 ‘지방 소멸’이란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제는 분권의 제도화에 지방의 사활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과 지방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일 수밖에 없다. ‘제2 국무회의’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힘찬 동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북한이 안고 있는 고민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 정책을 고수하면서 북한의 선택지가 많지 않은 형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제출했고, 한국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대북 제재 일부 완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현 상황을 타개하려는 주변국들의 행보와 고민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비상벨이 전국을 덮고 있다. 지난 20일 우한에서 무증상으로 입국한 국내 4번째 확진자도 172명을 접촉했다는 보건당국 역학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서울 강남·한강변·일산 등지의 병원·식당·카페에서 74명을 접촉한 3번째 확진자처럼 증상 발현 후 타인과 접촉한 환자가 또 확인된 것이다. 한국도 지역사회 2차 감염자가 나올 수 있는 중대 고비를 맞은 셈이다. 중국에선 하루 새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만 확진자 1000명이 늘고 전체 사망자도 100명을 돌파했다는 걱정스러운 속보가 이어지고 있다. 춘제(春節) 연휴 때 귀향했던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나 중국동포의 귀국길도 보건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인이 많이 찾는 면세점이나 관광지에선 ‘중국 말만 들어도 놀란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곧잘 오른다. 감시망을 벗어난 활보자까지 나온 한국도 신종 코로나로 가슴 졸이고 몸살을 앓는 ‘불안 사회’로 접어든 것이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9일 동해시에 해당 펜션의 위반 사항을 통보했지만, 시는 불법영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지 못했다. 불법영업장 수백곳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3~4명에 불과한 단속인원들이 지난 연말까지 이뤄진 단속 결과를 분류하고 시정조치를 검토하는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활개치는 불법,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아쉬움이 크다.


교육부가 사학재단 설립자와 그의 친·인척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해 족벌경영을 차단하는 내용의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설립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의 임원 취임을 막아 재단 운영에 공정성을 기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즉각 퇴출키로 했다. 사학비리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혁신의지를 담은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안은 피해자 측에서 직접 내놓은 해결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동안 나온 관련 판결의 취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제안들과 다르다. 특히 이번 제안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이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사죄·배상하라는 것이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본의 전범 기업들이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를 해결한 방식을 참고한 것인 만큼 무리한 요구도 아니다. 이런 해법을 통해 한·일 양국 간 화해를 일구고 신뢰를 쌓으면서 미래로 가자는 제안에 절대 공감한다. 일본 정부는 이런 조건과 제안을 존중해야 백번 옳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일본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일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의 꽉 막힌 태도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숙고해 내놓은 의미 있는 제안이 무산될 것 같아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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